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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준비금 감액 비과세 배당 마스터

Commercial Law Section 461-2 Tax Shield

📊 자본준비금 감액 비과세 배당 개요

상법 제461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의거하여, 기업이 적립한 자본준비금(주식발행초과금)이 자본금의 1.5배(150%)를 초과할 경우,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를 감액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이익의 분배가 아닌 '주주가 냈던 납입자본의 환급(반환)'으로 간주되어 15.4% 배당소득세 면제,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, 건강보험료 인상 0원이라는 대한민국 최강의 절세 혜택을 제공합니다.

1. 비과세 감액 가능 재원 공식 Available Capital Reserve
$$\text{감액 한도액} = \text{자본준비금} - (\text{자본금} \times 1.5)$$

자본준비금(주발초)에서 법정 기준인 자본금의 150%를 뺀 잔여 금액 전체를 100% 비과세 배당으로 주주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2. 3대 절세 완전 면제 혜택 Triple Tax Shield
•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(15.4%) 0원 (전액 면제)
• 금융소득종합과세 (2,000만 원 한도) 합산 제외 (0원)
• 지역/직장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부과 제외 (0원)

📈 일반 과세 배당 vs 비과세 감액 배당 실 수령액 비교 (1억 원 배당 기준)

고액 자산가 및 대주주의 경우 최고세율 49.5% + 건보료(8%)를 적용받으면 일반 배당은 5천만 원도 못 건지지만, 감액배당은 1억 원 전액(100%)을 수령합니다.